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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사업 국회의결권 침해” 소송 |
김성조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 13명은 11일 민간투자유치(BTL) 사업이 국회의 의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등은 “정부가 민간사업자와 민간투자유치 사업협약을 체결하면 정부가 수년 동안 민간사업자에게 지급금을 줘야 할 의무가 생긴다”며 “이는 헌법 58조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므로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투자유치 사업이란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해 사회기반시설 등을 건설한 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시설을 임대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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