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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17 10:05 수정 : 2005.11.17 10:05

당권ㆍ대권분리, 집단지도체제 도입

한나라당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당원대표자대회를 열어 대선후보 선출 1년6개월 전 당권.대권 분리와 집단지도체제 도입 등 내용의 혁신안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추인한다.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방식 등 각론을 두고 논란을 빚어 온 혁신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 쪽으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운영위원을 비롯해 753명의 시.도당원으로 구성된 당원대표자대회에서 당헌 개정안 추인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안이 최종 추인되면 지난 2월 혁신위원회(위원장 홍준표) 출범 이후 9개월간 총체적.전반적 당 쇄신을 목표로 진행돼 온 당 혁신 작업은 일차적으로 마무리되게 된다.

이날 추인되는 혁신안은 대선후보 선출 1년6개월 전에 당권.대권을 분리해 `관리형 대표'를 선출하도록 했으며, 9인 최고위원회의를 통한 집단 지도체제를 도입하되 대표최고위원에게 인사추천권과 캐스팅보트권을 부여했다.

또 권한이 강화된 최고위원회의를 견제할 기구로 상임전국위원회를 두었으며, 구 당헌에 의한 선출직 지도부의 임기를 보장한다는 부칙을 담았다.

논란이 됐던 대선후보 선출 선거인단은 당초 수정안에서 책임당원의 참여 비율을 최대 80%까지 늘이도록 한 것과 달리 당원 대 비당원 비율을 50 대 50으로 확정한 애초 원안을 그대로 따랐으며, 전략 공천의 경우 비율을 확정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혁신안은 이밖에 ▲상호공존에 기반한 통일정책 및 국민복지 선진화에 초점을 맞춘 경제정책으로의 정강.정책 혁신 ▲핵심 당원의 당직피선거권 부여 및 정책위의장-원내대표 러닝메이트제, 섀도 캐비닛(예비내각)구성 등을 골자로 한 조직혁신 ▲윤리위원회 강화, 홍보위원장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이미지 혁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이날 개정안 통과로 새로운 당헌이 효력을 갖게 되면, 구 당헌에 의해 권한이 부여된 김무성 사무총장, 전여옥 대변인, 유승민 대표비서실장 등 현재 임명직 당직자들은 일괄 사퇴하게 된다.

김경희 기자 kyungh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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