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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21 13:05 수정 : 2005.11.21 13:05

열린우리당은 오는 23일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현행 행정구역별로 구성된 당원협의회를 선거구별로 두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상정, 처리키로 했다고 전병헌 대변인이 21일 밝혔다.

당원협의회는 기존에는 `자발적 당원모임'으로, 시.군.구 등 행정구역별로 구성됐으나 지난 6월 정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적인 지위를 얻게 됐고, 국회의원 지역구 및 읍.면.동별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우리뉴 당원협의회의 위상을 시.도당 산하 공조직으로 규정하고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두되, 복합선거구에는 행정구역별로 구성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할 계획이다.

서영교 부대변인은 "당원협의회 구성 단위가 작아짐에 따라 당원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당원들의 소속감이 높아져 원활한 모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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