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11.23 06:23
수정 : 2005.11.23 06:42
내일 의총서 최종확정
열린우리당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문제로 관심의 초점이 되어온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과 관련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은 인정하는 대신,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은 매각하는 쪽으로 당론을 사실상 확정했다.
열린우리당은 22일 오전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금산법 개정의 방향을 논의한 결과, 금산법이 개정된 1997년 2월 이전에 이뤄진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취득을 인정해 의결권만 제한하되 금산법 개정 이후인 99년 취득한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은 매각하도록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세균 당 의장은 이 방안으로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의견을 결집해 오는 24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열린우리당 한쪽에서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은 의결권만 제한하는 대신 97년 2월 이후 삼성생명이 신주인수권부 사채 형식으로 인수한 삼성전자 지분은 금산법 제정 이후의 취득 지분으로 봐 매각하도록 한다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17일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금산법 위반 지분을 모두 해소하는 방안과, 이날 당론으로 의견을 모은 ‘분리 대응’ 방안 등 두 가지 해법으로 압축한 바 있다.
열린우리당의 금산법 관련 당론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민주노동당·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 국회 재경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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