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11.23 16:23
수정 : 2005.11.23 16:23
당국자 "비준안은 농민들에게 현실적 차선책"
진통을 거듭하던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동의안'이 23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외 통상협상의 주무부서인 외교통상부는 "다행"이라며 안도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외교부는 국제사회와 약속한 쌀 비준 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대외 신인도와 이미지 손상은 물론,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해왔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오랜 협상을 통해 농민들이 원하는 `10년간 관세 유예화'를 확보했는데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 것이 무위로 돌아가고, 자동으로 관세화 조치가 이뤄진다"면서 "(비준안 부결은) 농민의 입장은 물론, 국가의 이익 차원에서도 바람직 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비준안 통과후 "그동안 비준안이 국회에서 묶여 있어 다음에 나아갈 여러 통상정책이 속도를 조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동안 외국에서 쌀 비준안 국회비준 지연에 대해 가시적인 의견표출은 없었지만 예의주시하던 상황이었다"며 "앞으로 양자 및 다자간 협상을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게 돼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도 "관세화 유예가 (농민들에게) 최선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차선책"이라며 비준안 통과를 환영했다.
이 당국자는 "농민들을 위해 현실적으로 관세화 유예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며 " 비준안 통과는 쌀 시장 개방을 향후 10년동안 막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비준안 통과 지연으로 올해 쌀 도입 일정에 약간 차질이 빚어질지도 모른다"면서도 "이해 당사국이 정부가 최선을 다해온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도 전면적인 쌀 개방에 대비해 농촌경제 살리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향후 10년간 119조원를 투입키로 했다"며 "이 기간에 최대한 농촌의 경쟁력을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쌀 비준안 통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는 2014년까지 10년간 추가로 연장되게 됐다.
대신 기준연도(1988∼1990년) 쌀 평균 소비량의 4%(20만5천228t)인 올해 의무수입물량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7.96%(40만 8천700t)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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