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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24 10:45 수정 : 2005.11.24 10:45

삼성카드 `강제처분' 삼성생명 `의결제한'

열린우리당은 24일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25.64%)중 5% 초과분은 일정유예 기간을 거쳐 강제처분하되,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7.2%)중 5% 초과분은 의결권만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의장 주재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분리대응안을 상정, 찬반논란을 벌인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노효동 기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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