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의 경우 삼성카드가 보유한 초과지분이 20.64%에 달하지만 나머지 지분이 모두 이건희 회장 일가 등 우호지분으로 구성돼 있어 초과지분이 매각되더라도 경영권 위협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비상장업체인 에버랜드의 지분을 처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데 있다고 삼성은 주장한다. 삼성 관계자는 "현금수익 창출사업이 아니어서 배당이 없는데다 경영권과도 관계가 없는 소수 지분을 누가 인수하려 하겠느냐"면서 "매각을 추진한다 해도 비상장사의 특성상 적정 가격조차 산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계열사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에버랜드 초과지분을 매각하는 방안도 "공정거개법상 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 제한에 따라 지분을 인수할 여력이 있는 계열사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나마 가격산정 기준이 없어 매각가격이 높으면 높은대로, 낮으면 낮은대로 의혹이나 부당지원 주장이 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같은 입장을 감안할 때 삼성은 재경위 등에서의 국회 논의과정에서 금산법 개정안이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절충될 수 있도록 여론환기 작업을 벌이는 한편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삼성전자 우호지분 확보 등 경영권 안정대책과 함께 위헌소송 제기 등 법적 조치도 준비하게 될 것으로 재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추왕훈 기자 cwhyn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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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금산법 당론 확정에 삼성 ‘난감’ |
열린우리당이 24일 금산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초과지분 강제처분과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초과지분 의결권 제한이라는 '분리 대응'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하자 삼성그룹 관계자들은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삼성은 이날 발표된 공식입장을 통해 "여당의 당론과는 별도로 정부안도 있으므로 국회 재경위에서 원만하게 잘 절충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같은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삼성은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초과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금산법 제정이전에 취득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초과지분은 적법한 보유로 인정하자는 정부안에 아직도 희망을 걸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삼성은 여당안이 관철될 경우 경영권 안정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삼성은 우선 삼성생명이 '5%룰'을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2.2%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할 경우 당장 삼성전자가 외국자본의 손쉬운 인수합병(M&A) 타깃이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2.2%의 지분으로 M&A를 시도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있지만 삼성의 경우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지분이 고루 분포돼 있어 이 정도 지분이면 '결정적인 순간'에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반드시 M&A를 노리지 않더라도 이같은 영향력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삼성은 주장한다.
실제로 소규모 사모펀드인 소버린이 1천700억원의 자금으로 자산규모가 50조원에 달하는 SK그룹의 경영권을 위협한 사례가 있지 않느냐고 삼성은 지적했다.
전날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영권 방어 제도가 미비해 삼성전자조차도 260억달러 정도의 자금만 동원할 수 있다면 충분히 M&A를 시도해볼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재계 역시 삼성의 주장을 거들고 있다.
에버랜드의 경우 삼성카드가 보유한 초과지분이 20.64%에 달하지만 나머지 지분이 모두 이건희 회장 일가 등 우호지분으로 구성돼 있어 초과지분이 매각되더라도 경영권 위협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비상장업체인 에버랜드의 지분을 처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데 있다고 삼성은 주장한다. 삼성 관계자는 "현금수익 창출사업이 아니어서 배당이 없는데다 경영권과도 관계가 없는 소수 지분을 누가 인수하려 하겠느냐"면서 "매각을 추진한다 해도 비상장사의 특성상 적정 가격조차 산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계열사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에버랜드 초과지분을 매각하는 방안도 "공정거개법상 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 제한에 따라 지분을 인수할 여력이 있는 계열사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나마 가격산정 기준이 없어 매각가격이 높으면 높은대로, 낮으면 낮은대로 의혹이나 부당지원 주장이 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같은 입장을 감안할 때 삼성은 재경위 등에서의 국회 논의과정에서 금산법 개정안이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절충될 수 있도록 여론환기 작업을 벌이는 한편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삼성전자 우호지분 확보 등 경영권 안정대책과 함께 위헌소송 제기 등 법적 조치도 준비하게 될 것으로 재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추왕훈 기자 cwhyna@yna.co.kr (서울=연합뉴스)
에버랜드의 경우 삼성카드가 보유한 초과지분이 20.64%에 달하지만 나머지 지분이 모두 이건희 회장 일가 등 우호지분으로 구성돼 있어 초과지분이 매각되더라도 경영권 위협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비상장업체인 에버랜드의 지분을 처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데 있다고 삼성은 주장한다. 삼성 관계자는 "현금수익 창출사업이 아니어서 배당이 없는데다 경영권과도 관계가 없는 소수 지분을 누가 인수하려 하겠느냐"면서 "매각을 추진한다 해도 비상장사의 특성상 적정 가격조차 산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계열사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에버랜드 초과지분을 매각하는 방안도 "공정거개법상 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 제한에 따라 지분을 인수할 여력이 있는 계열사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나마 가격산정 기준이 없어 매각가격이 높으면 높은대로, 낮으면 낮은대로 의혹이나 부당지원 주장이 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같은 입장을 감안할 때 삼성은 재경위 등에서의 국회 논의과정에서 금산법 개정안이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절충될 수 있도록 여론환기 작업을 벌이는 한편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삼성전자 우호지분 확보 등 경영권 안정대책과 함께 위헌소송 제기 등 법적 조치도 준비하게 될 것으로 재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추왕훈 기자 cwhyn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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