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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친일재산환수법 처리일정 합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특별법을 오는 30일 전체회의에 넘기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이날 재산환수법에 대한 소위의 축조심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전체회의에 앞서 환수법의 법리상 문제점을 조속히 점검.보완키로 했다고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이 전했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해 일본 정부로부터 훈장과 작위를 받았거나 을사보호조약 등의 체결을 주장한 고위 공직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당시 취득했거나 이들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국가가 환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학계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을 금지하는 헌법 제13조2항과 상충한다는 이유를 들어 위헌시비를 제기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제 헌법상 문제는 어느 정도 이견이 해소됐다"며 "예정대로 심의가 진행될 경우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 환수법이 상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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