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적 당론…삼성생명은 의결권만 제한
열린우리당은 24일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25.64%)중 5% 초과분은 일정유예 기간을 거쳐 강제처분하되,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7.2%)중 5% 초과분은 의결권만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의장 주재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분리대응안을 상정, 찬반논란을 벌인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우리당은 그러나 개별 의원들의 소신과 입장을 감안, 강제성을 띠지 않은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했다. 우리당의 이 같은 결정은 재벌이 금융사의 고객 돈을 이용해 총수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전횡을 막는다는 재벌개혁의 취지를 살리면서, 기업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고 위헌 등 법률적 논란을 피하기 위한 절충형 선택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재벌 금융계열사의 5% 이상 타계열사 지분 보유를 금지한 금산법 24조의 신설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취득된 삼성생명의 초과지분은 의결권만 제한하고 ▲이후 취득된 삼성카드의 초과지분은 일정기간내 매각 등의 형태로 자체 해소토록 하되, 위반시 금융감독위원회가 강제처분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우리당은 삼성생명에 대해 의결권 제한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 ▲법조항 신설이전 취득된 지분을 강제매각토록 할 경우 과잉금지 원칙 위배 등 위헌소지가 있고 ▲법 제정후 8년이 지나서야 시정조치가 도입됐고 ▲의결권 제한만으로도 기업결한 제한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은 개혁 정체성을 앞세워 일괄해소안을 주창한 이인영 정청래의원, 법적 논란 등을 이유로 정부 안을 지지하는 김종률 오제세 의원, 양자를 절충한 분리대응안을 제시한 이은영 홍재형 의원 등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2시간여 동안 격론이 벌여졌다.우리당이 당론을 확정함에 따라 금산법 개정 논의는 소관 상임위인 국회 재정경제위로 넘어가 여야간 협의 결과에 따라 최종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그러나 제1야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이 여당의 분리대응안에 반대하고 있어 입법논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혜훈 제3정조위원장은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 강제처분은 소급 입법에 해당돼 위헌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원내 수석부대표는 "금산법 개정의 핵심인 삼성생명의 문제를 여당이 오히려 합법화함으로써 면죄부를 줬다"며 "2년내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의 초과지분을 일괄 매각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카드의 초과지분은 의결권만 제한하고 삼성전자는 예외로 두자는 정부 안을 별도로 제출해 놓은 재정경제부는 국회 재경위 심의과정에서 적극적인 입법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효동 기자 rhd@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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