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11.24 17:24 수정 : 2005.11.24 17:54

격론 끝에 에버랜드·삼성전자 지분 ‘따로 따로’

열린우리당이 24일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25.64%)중 5% 초과분은 일정유예 기간을 거쳐 강제처분하고,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7.2%)중 5% 초과분은 의결권만 제한하는 것을 뼈대로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의장 주재로 정책 의총을 열어 찬반논란을 벌인 끝에 이런 내용의 분리대응안으로 당론을 결정했다. 그러나 우리당은 개별 의원들의 소신과 입장을 감안해 강제성을 띠지 않은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했다.

우리당은 이날 의총에서 채택한 당론은 금산법 부칙 경과 조처와 관련해 24조의 신설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취득해 보유한 주식은 5%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이후 취득한 보유 주식의 5% 초과분은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되 일정 기간이 지나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한 뒤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과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은 각각 다른 의결권 행사와 처분을 받게 된다.

우리당의 이 같은 결정은 재벌이 금융사의 고객 돈을 이용해 총수의 지배력을강화하는 전횡을 막는다는 재벌개혁의 취지를 살리면서, 기업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고 위헌 등 법률적 논란을 피하기 위한 절충형 선택으로 풀이된다.

이날 의총에서 이인영, 정청래 의원 등은 당의 개혁적 정체성을 내세워 일괄해소안(3안)을 주장했다. 이들은 “5% 초과지분에 대해 97년 3월 개정된 24조 이후 취득한 것은 구분없이 의결권을 제한하고 일정 기간 내에 해소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종률, 오세제 의원 등은 법적 논란 등을 이유로 정부안(1안)을 고집했고, 이은영, 홍재형 의원 등은 양쪽 의견을 절충해 분리대응안(2안)을 제시했다. 결국 2시간의 격론을 벌인 끝에 절충안인 분리대응안이 당론으로 확정된 것이다.

그러나 금산법 개정안이 우리당의 당론대로 처리될 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은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 강제처분은 소급 입법에 해당돼 위헌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안을 고집하고 있다. 또 민주노동당은 “금산법 개정의 핵심인 삼성생명의 문제를 여당이 오히려 합법화함으로써 면죄부를 줬다”며 “2년내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의초과지분을 일괄 매각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래는 금산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이날 오전 열린 열린우리당의 의원총회의 주요 발언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온라인뉴스부, 연합뉴스


금산법 개정안 관련 열린우리당 의원총회 결과

▲정청래 의원=자발적으로 초과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처분 명령을 내린다는데, 이를 어길 경우 제재 조처가 있느냐. 현재 발의된 개정안에 보면 자발적 해소토록 한 것을 이행 안하면 처분명령 내리고, 명령 이행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게 돼 있다. 초과지분의 주식의 장부가액의 1만분의 3 이내의 금액을 매일 1일당 계산해서 처분할 때까지 부과토록 하는 매우 강력한 제도다.

▲김혁규 의원=이상과 현실은 늘 부딪힌다. 이상만 보고 현실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아이엠에프 때 외국자본에 의한 국부 유출도 있었다. 이 문제 처리함에 있어서 결코 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업이 경제 활동 통해 국제 경쟁력 갖추는 데 불필요한 규제나 강제 조건이 만들어지는 결과가 나타나선 안 된다. 이점을 십분 고려해야 한다.

▲오제세 의원=정부가 이미 개정안 내놓은 상태에서 (당과 정부가) 부딪히는 상황으로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당정협의 통해 제출한 정부안을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정부안과 별개로 당의 별개 법률안 제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식으로 할 때 기업과 국민이 당에 대해 정말 잘 한다고 평가해줄 수 있겠냐. 다시 한번 이련 면을 적극 고려해 달라.

▲이인영 의원= 이 사안에 대해 이미 당밖에서는 정체성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금산법에 기본 입법과 개정 취지를 비춰봤을 때 원칙에 입각해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애초 5% 초과분에 대해서는 구분 없이 매각해야 한다는 원론적 원안이 있었다. 지금 논의되는 1안이나 2안도 그로부터 많이 후퇴한 안들이고, 특히 2안의 경우에는 과연 그것이 금산법 개정 취지에 부합되는지 의구심이 많이 든다. 가급적으로 1안으로 당론을 모아줬으면 좋겠다.

▲홍재형 의원=그동안 재경부장관 지내면서 우리 경제 현실을 고려하고 경제의 기본 관점에서 볼 때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은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또 재벌의 기업지배구조도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정부가 개정안 제출해서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러한 원칙들이 법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개정안 마련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다만, 과거와 관련해서 97년 개정 이전 행위에 대해서까지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더 나아가 자발적 해소 내지는 처분 명령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그런 방향으로 당 의견 모으는 것은 시장에 매우 불안한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다. 자칫 우리당이 기업에 대해 불합리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이 신중하게 판단해줘야 한다.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런 제반 측면을 고려한다면 2안(채수찬이 설명한 안)에서 당론이 정해지면 좋겠다.

▲이은영 의원=정부가 안을 냈는데 당이 별도 안을 내는 것은 뭔가 정부와 부딪히는 것이란 문제제기가 있다. 그러나 금융산업 건전화 위해서는 정부안이 미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별도 입장 만들 필요성 있다. 아마도 정부가 현재 내놓은 정도의 안을 제시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금산법 마련 과정에서 매우 여러 측면에서 위헌 시비가 다양하게 제기된 것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정부와는 상대적으로 위헌논란 포함한 법리 논란으로부터 안정될 지 모르나 법 취지에 미약하고, 1안의 경우엔 강력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으나 위헌 법리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 있다. 정책의 불완전성과 법리적 논란을 최소화하는 것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 이럴 때 2안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

▲김종률=이 사안을 당론으로 몰아가는 것 적절치 않다. 이 사안이 당 개혁성과 정체성 문제로 비화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정부안 놓고 별도의 당안 내는 것 부적절하다. 시장 원칙에 맞춰 처리되는 게 적절하다. 2안에도 문제점 적지 않다. 97년 3월 이전 24조 개정 이전에 이뤄진 취득 보유 주식에 대해 의결권 제한하겠다는 규정 자체가 명백한 소급 입법이다.

▲이목희 의원=1안과 2안을 놓고 봤을 때 1안에 대해서는 밖의 국민들이 너무 과하지 않겠냐고 생각하고, 2안은 너무 후퇴하고 약한 거라고 보지 않겠냐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러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2안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수정보완하는 방향에서 당의 의견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사안 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당이 조직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민주집중제 원리에 충실했으면 한다. 토론하고 결정된 것은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

▲정세균 의장=(최종적으로 정리 발언하고 의원들 의견 물었다.) 정부가 이 문제 관련해 당정협의 거쳤다고 하나, 당과 제대로 심도있게 협의하지 않았다. 비단 이 문제 뿐 아니라 그간 당정협의 돌아볼 때 여러 중대사안에 대해 사안 비중에 맞는 협의를 심도 있게 담보하지 못했다.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고 시정되고 뜯어고쳐야 할 사안이다.

삼성이란 기업은 매우 자랑스런 기업이다. 삼성 잘못되고자 하는 사람 누가 있겠나. 그런 기업은 잘돼야 한다. 그러나 삼성과 같은 초일류 기업, 한국경제 큰 비중 차지하는 기업일수록 노블리스오블리제 적용돼야 한다. 수퍼스타가 룰 지키지 않고 어떻게 공정경쟁 되겠는가. 초일류 대기업이 법을 지키기 않으면서 어떻게 시장경제가 올바로 작동되겠는가.

금산법 24조 관련해 이미 초과지분을 기업이 해소한 사례도 적잖다. 삼성만이 예외돼야 한다고 생각 안 한다. 금융기관의 돈이라는 것은 일반 기업의 돈과도 성격 다르다. 법인의 자본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 자본은 계약자들에 의해 납부된 돈이다. 때문에 일반 기업보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금산법 제정 취지의 중요한 축인 금융산업 건전성 제고, 24조와 관련된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경제 민주화의 한 가치다.

이 사안이 우리당 의원들 얘기처럼 이렇게까지 논의 안 해도 되는 사안인지 모른다. 그러나 이미 언론 국민에 의해 매우 중요한 관심 대상이 됐다. 정치는 현실 외면 할 수 없다. 우리당 의견 없다고 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그런 당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안을 최종 판단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원칙과 함께, 입법의 가능성도 높이고, 현실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100% 다 동의할 수 없지만, 그 동안 수렴한 의견 토대로 볼 때, 2안으로 당론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반드시 이 자리에서 이 사안은 매듭지어야 한다.

▲오영식 공보담당 부대표= 모든 의원들이 큰 박수로써 2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우리당 의원들 개개인의 소신과 기본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했다. 현장메모=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한편 우리당내 ‘기업통’인 이계안 의원은 별도 성명을 내어 “ 금산법의 입법취지로 보면 금산법상 규제한도를 초과한 지분 전부는 마땅히 매각을 통하여 위법상태를 해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다만, 금산법이 매우 기술적인 법으로 첨예한 법리적인 판단을 요구할 뿐만아니라 유감스럽게도 특정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등 기업의 현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법리논쟁을 넘어 실천가능한 단일한 방안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반드시 법안 내용과 함께 처리일정에 대해 확고한 당의 입장을 정해야 하며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켜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계안 의원의 ‘금산법 개정안을 바라보는 하나의 짧은 생각’의 성명 전문이다.

금산법개정안을 바라보는 하나의 짧은 생각

1. 금산법을 바라보는 방법

우리는 현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으로 함)’이라는 하나의 법을 두고 서로의 인식차이와 치열한 법리논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산법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그 의견의 근저에는 금산법 제24조 제1항의 입법취지와 소유의 개념에 대한 이해에 있습니다.

2. 금산법 제24조의 입법취지

먼저 그 입법취지를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규제에 초점을 맞춘다면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지분 중 금산법상 규제한도인 5%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만 제한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 반면 입법취지를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규제뿐만 아니라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에 초점을 맞춘다면 5%가 넘는 초과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통해 해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재경부에서는 금산법 제24조의 입법취지가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규제’에만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입법자가 금산법 제24조를 공정거래법이 아닌 금산법에 두었을까요?

그것은 금산법 제24조도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자산건전화와 안정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금산법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금산법의 입법취지가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규제뿐만 아니라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라는 점을 밝히며, 이에 따라 금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소유의 개념

또 하나는 바로 금산법 제24조의 ‘소유’의 개념이 이미 과거 완성된 ‘취득’의 개념인가? 아니면 취득의 개념을 포함하여 현재 보유상태인 ‘소유’의 개념인가? 의 문제입니다.

즉, 일정한 시점에 완료되는 취득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97년 3월 금산법이 개정됨으로써 그 개정이전에 취득한 주식과 이후에 취득한 주식을 달리 보아 매각 또는 의결권제한 등을 해야 하고, 취득과 소유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초과지분 전부에 대해 취득시점과 관계없이 모두 매각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97년 3월 금산법개정 이전에 취득한 주식에 관하여 매각명령을 규정한 개정법안(박영선의원이 대표발의)이 헌법상의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의 문제로 이어지는데, 헌법상의 소급입법에 관한 문제는 법리적인 판단이라는 점에서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사법부의 소관사항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금산법상의 ‘소유’가 현재 지속되고 있는 개념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진정소급입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금산법의 입법취지가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규제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양자 모두에 있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문제는 인수위부터 지속해온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이며, 금산법상의 소유가 ‘취득과 소유’를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해석하면 금산법상 규제한도를 초과한 지분 전부는 마땅히 매각을 통하여 위법상태를 해소시켜야 합니다.

다만, 금산법이 매우 기술적인 법으로 첨예한 법리적인 판단을 요구할 뿐만아니라 유감스럽게도 특정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등 기업의 현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법리논쟁을 넘어 실천가능한 단일한 방안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5. 의결권의 확장문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각각의 의견은 모두 적절한 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초과지분 전부에 대한 처리가 불가피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법개정 전?후의 경중과 특정기업집단의 현실문제(적대적 M&A의 위협, 비상장주식의 시장성 등)를 고려하여 당론이 금산법상 규제한도인 5%를 초과한 주식에 대해 매각보다는 의결권제한의 방향으로 정해진다면, 추가적으로 의결권개념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의결권제한의 의미를 결산의 승인 등 주주총회관련 결의나 이사의 선임권 등 순수한 의미의 의결권만을 제한하는 의미로 해석할 경우 금융기관을 이용한 비동일계열사의 지배력을 방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의결권의 개념을 확대하여 신주인수권(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신주인수권을 제외), 이익배당청구권 등 주주권 일체의 권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권리행사제한의 폭을 넓힘으로써 궁극적으로 매각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제시된 법안들이 서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6. 보다 낮게(whichever lower)

또한, 금산법 제24조의 신설이전에 취득한 주식에 관하여 5%룰의 예외한도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금산법 제24조의 신설시점의 주식보유비율과 이 법개정시점의 주식보유비율 증 낮은 비율을 그 한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금산법 부칙규정의 실질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7. 금융기관별 규제 차별화

한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금융기관의 형태별로 그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금산법은 고객의 자산을 이용한 금융기관(예: 은행, 보험 등)의 비금융계열사 지배가능성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으나, 여신전문금융업상의 카드사 등은 은행의 예금 등과 같은 형태의 고객자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금융회사의 특성에 맞는 그에 상응한 통제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지금 논의하게 된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더욱 풀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안이 통과된 후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 마지막 제안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정한 정책이나 법안이 좋은 내용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일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일정이 자꾸만 지연됨으로써 법안처리의 불확실성을 더욱 높이는 것은 이해당사자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지는 것보다 더욱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법안내용과 함께 그 처리일정에 대하여 확고한 당의 입장을 정해야 하며, 이번 회기내에 통과시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지난 행동에 대한 많은 반성과 새로운 다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진정 우리당에 대한 애정을 간곡히 바라면서 아쉬웠던 금산법에 관한 소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 11. 24. 국회의원 이 계 안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