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통신사 감청허가건수 차이"
국민의 정부 시절 불법도청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정부도 불법도청을 자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28일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석준 제1정조위원장과 심재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원이 지난 2002-2004년 발부한 감청허가서와 이 기간 통신사업자에 제출된 감청허가서 건수 간에 상당한 차이가 난다"면서 "현 정권에서도 불법도청이 자행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합법적인 감청은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감청허가서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뤄진다. 이들은 정보통신부 자료를 인용, "통신사업자에게 제공된 감청허가서 건수는 2002년 1천528건, 2003년 1천692건, 지난해 1천163건으로 집계됐으나 법원이 발부한 감청허가서는 2002년 822건, 2003년 845건, 지난해 643건 등으로 훨씬 적었다"면서 "3년간 총 2천523건의 차이가 나는 것은 불법감청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통부가 그 차이에 대해 `(외국인에 대한 감청 등) 대통령 승인사항이 통계에 빠져 있는데다 한 건의 감청허가서라도 전화번호별로 여러 통신사업자에게 제공되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그 근거 자료는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어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결국 통신사업자에게 제출된 일부 감청허가서는 법원의 감청허가와 무관하게 위.변조됐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난 8월 말 검찰발표에 따르면 KT 직원들이 감청업무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이 또한 불법도청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참여정부의 불법도청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키로 했다.심인성 기자 sim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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