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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28 22:39 수정 : 2005.11.28 22:39

한나라당이 8.31 부동산대책 법안중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확대방안에 대한 수용 방침을 시사, 여야간 조율이 주목된다.

한나라당 서병수 정책위의장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몇 가지 쟁점이 있지만 한나라당의 부동산정책은 정부ㆍ여당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결국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정책위의장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대로 9억원으로 하면 과세대상이 7만명인 반면, 정부.여당의 방안대로 6억원으로 낮추면 27만명 정도로 대상이 늘어난다"면서 "20만명 때문에 한나라당이 `부자들을 위한 정당'이라는 비난을 받을 필요가 없고, 지방에 6억원 이상되는 주택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신에 여당이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하, 서민 관련 세금 인하 등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감세안을 수용하도록 협의할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법안과 감세안의 맞교환 의사를 밝혔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종부세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심의에서 종부세 과세대상의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당내 논란이 예상된다.

유의주 기자 yej@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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