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11.29 19:17
수정 : 2005.11.3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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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동안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가운데)과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오른쪽)의 답변을 듣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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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장 “6억으로 낮출수도” 이혜훈 의원 “9억 불변”
당론 밝혔던 합산과세도엔 엄호성 의원 “위헌” 딴소리
‘8·31 후속입법’ 국회 소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29일 ‘8·31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입법이 지연되는 것을 놓고 하루 내내 ‘네 탓’이라며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두 당은 특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을 본격 논의한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에서 맞붙었다. 이 과정에서 종부세를 두고 한나라당 소위 위원들은 당론과 정면 배치되는 ‘소신’ 주장을 펴, 혼란을 부채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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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안 관련 한나라당 의원 발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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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의원들의 소신?=이날 오후 2시30분에 열린 조세소위에 참석한 3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과세는 위헌이라 결코 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엄호성 의원은 “세대별로 합산하게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부모나 자식의 집 때문에 종부세를 내야 하는 부당한 상황이 생긴다”며 “이는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라고 말했다. 김정부 의원도 “부동산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어도 국회에서 위헌 법률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세대별 합산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힌다”고 강조했다.
윤건영 의원도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부합산 과세가 위헌 판결을 받았다고 하면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도 위헌 가능성이 높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런 주장에 열린우리당 소속인 송영길 소위 위원장이 “한나라당의 이혜훈 의원이 낸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안은 한나라당 당론이 아니냐”고 묻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급기야 “아니다”라고 대꾸하기도 했다. 결국 송 위원장은 종부세 세대별 합산안과 기준 강화안을 다음번 소위에서 표결에 부치기로 하고 논란을 매듭지었다.
이날 소위에서 엄호성 의원은 종부세 과세기준 가액을 6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난해 종부세를 도입할 당시에 인별합산으로도 9억원이 기준이었는데, 갑자기 세대별 합산해 6억원이 넘을 경우 종부세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새로 편입되는 종부세 대상자가 수긍하기 힘들게 된다”며 “6억원으로 산정한 정확한 근거를 대라”고 따졌다.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도 찬성할 수 없다는 분위기였다.
여야의 ‘네탓’ 공방=오영식 열린우리당 원내공보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등 부동산 개혁입법이 야당의 제지로 지연되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한나라당이 이에 대한 당론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 부대표는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해 놓고도 정작 재경위 소위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세대별 합산에 반대하고 있고 △과세기준 가액은 9억원을 주장하면서도 서병수 정책위의장 등이 감세안과의 교환을 전제로 6억원으로 낮출 수 있다는 혼란스런 발언을 한다는 등의 근거를 댔다.
이에 대해 이혜훈 한나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담당 정책조정위원장이자 당 부동산특위에서 일했던 본인이 말하는 게 당론”이라며 “정작 여당에서 부동산 대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당이 △기반시설부담금을 중과하겠다고 하다가 반발이 일어나자 철회하고 △여당의 김종률 의원도 고령층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납부유예해 주는 개정안을 낸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대별 합산과세는 한나라당의 분명한 당론이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부합산 과세가 위헌판결 날 당시의 판례를 들어 예외조항을 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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