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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영, 속인·속지주의 포괄 국적법 추진 |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1일 현행 속인주의 뿐 아니라 속지주의를 포괄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은 출생 국가와 관계없이 한국 국적을 얻도록 한 현행 속인주의 국적법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부 또는 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속지주의 원칙을 포함시켰다.
또 개정안은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 부모 역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불법체류자끼리 결혼해 태어난 아이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부모는 자연스레 불법체류자의 꼬리표를 뗄 수 있다"면서 "향후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법률안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희 기자 kyungh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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