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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04 19:38 수정 : 2005.12.04 19:38

김원기 국회의장은 4일 국가청렴위원회에 접수된 신고를 토대로 국회의원의 부패행위를 조사하는 기구를 국회 안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방지법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정 의견’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운영위는 오는 6일 이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 의장의 국회규칙 제정 의견을 보면, 국회는 8인의 국회의원으로 ‘국회 부패행위 신고사항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 조사위원회는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국회의원 관련 부패행위를 신고받아, 신고인과 신고대상 국회의원을 조사하게 된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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