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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05 19:44 수정 : 2005.12.05 19:49

국회 이번엔 제 목에 방울달까 부패방지 새행규칙 상정

16대때도 시간 끌다 폐기

‘이번엔 제 목에 칼을 들이댈 수 있을까.’

국회의원의 부패행위를 조사하는 기구를 국회 안에 설치하는 내용의 ‘부패방지법 시행에 관한 국회 규칙’ 제정안이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된다.

국회 규칙 제정안의 뼈대는, 국회의장 아래에 8명의 국회의원으로 ‘국회 부패행위 신고사항 조사위원회’(부패조사위)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 조사위원회는 국가청렴위원회(옛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국회의원과 관련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넘겨받아, 신고인과 신고대상 국회의원 등을 조사하게 된다.

김부겸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임태희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처인만큼 당연히 처리될 것”이라고 원칙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16대 국회 시절의 논의 상황을 되짚어보면, 국회 부패조사위의 설치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당시 여야는 운영위와 법사위 등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윤리특위가 있는데 굳이 별도 기구가 필요하냐”며 논쟁만 벌이다 결국 규칙제정안을 자동폐기했다.

부패방지법 시행 이후 정부 부처와 헌법기관 가운데 자체 부패행위 조사기구와 공무원 행동강령이 없는 곳은 현재 국회 한 곳 뿐이다. 한 의원 보좌관은 “의원들로서는 자신들에 대한 부패행위 조사기구가 생기는 것 자체가 달갑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에도 이러저런 이유를 대며 처리를 미룰 가능성을 우려했다. 여기에다 부패조사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열린우리당의 한 초선 의원은 “의원들끼리 모여서 동료 의원 비리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 소속인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회 윤리특위의 예를 볼 때 부패조사위가 국회의원들로만 구성될 경우 동료 의원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염려된다”며 “부패조사위원을 9명으로 하고, 그 안에 외부 전문가 5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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