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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05 21:00 수정 : 2005.12.05 21:00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은 5일, 국립배아관리센터 신설 등을 뼈대로 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배아연구기관 및 배아생성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상설기구로 배아관리센터를 설립해, 임신·연구 목적의 난자와 정자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 난자 채취에 관여한 의사의 관련 연구를 금지하고 있다.

박 의원은 또 난자·정자 제공자 및 공여자, 배아생성의료기관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상업적 대리모 제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인공수정·대리모에 관한 법’ 제정안도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는 “생명과학기술 연구과정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해야 함과 동시에, 생명윤리도 급속히 발전하는 관련 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조응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을 정비해 양자간 조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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