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 조상땅찾기 어려워질 듯
국회 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친일행위자가 일본에 협력한 대가로 축재한 재산을 국고로 귀속토록 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귀속특별법을 가결, 본회의로 넘겼다.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친일행위자 가운데 을사늑약과 한일합병조약 등의 체결을 주장한 고위 공직자 및 작위를 받는 등 친일의 정도가 중대한 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당시 취득한 재산을 국고로 귀속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고 귀속 대상이 되는 친일재산의 범위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본에 협력한 대가로 형성한 재산이거나,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상속받거나 변형.증식된 재산이다.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광복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도 친일재산으로 간주되지만,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한 경우는 귀속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안은 친일재산 여부를 심사하고 귀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관으로 변호사와 교수, 역사학자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에 설치토록 했다. 조사위원회는 친일재산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현재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정리 업무도 맡게 된다. 특히 이 법안은 행정기관이나 법원이 친일재산이라는 의심이 있는 재산에 대해 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현재 친일 후손의 조상 땅 찾기 소송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발의한 최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기자화견을 갖고 "지금까지 법원은 친일 후손들의 조상 땅 찾기 소송에 대해 입법부작위 때문에 민족정기에 어긋나는 판결을 종종 내렸지만, 이제 친일파 후손들이 승소했다는 소식을 더이상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최 의원은 이어 "법원이 친일 후손의 땅찾기 소송에 대해 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 뒤 친일재산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각하나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법안은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친일재산 조사대상으로 선정되거나, 재산환수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이의신청을 하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조상 땅 찾아주기를 빙자한 지방자치단체의 친일파 재산찾아주기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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