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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07 20:12 수정 : 2005.12.07 20:13

부동산-감세 한나라 비위 맞추고

사립학교법과 ‘8·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입법, 그리고 감세안 등 정기국회 쟁점사안의 처리 방향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7일 오전 한나라당과 정책협의회를 열어 부동산법안과 감세안을, 오후에는 민주당-민주노동당과 정책협의회를 열어 사학법을 논의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열린우리·민주·민주노동당은 ‘개방형 이사제를 우선 도입하고, 자립형사립고는 나중에 논의하자’는 김원기 국회의장의 사립학교법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3당은 또 사학재단의 개방형 이사를 학교운영위나 대학평의회 등이 2배수 추천하도록 한 김 의장의 중재안 내용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3당은 김 의장에게 정기국회 폐회일인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재안을 직권상정해 줄 것도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당의 합의내용을 한나라당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열린우리·민주·민주노동당의 ‘3당 공조’ 속에 김 의장의 중재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한다는 데 합의했으며, 그 비율을 이사 정수의 3분의 1(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로 할지, 4분의 1(민주당)로 할지에 대해서는 8일 3당이 모여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당은 사립학교법 개정과 맞물려 쟁점이 되고 있는 △자립형사립고 도입 △교사회·학부모회 등의 법제화 등은 나중에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개정 때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앞서 열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책협의회에서 두 당은 부동산법안과 감세안의 연계 처리 문제에 대한 해법을 일부 찾았다.

한나라당은 10대 감세요구안 가운데 △택시 액화천연가스(LPG) 특소세 면제 △장애인용 차량 엘피지 부가세 면제 △경차 취득·등록세 면제 △중소기업 결제대금 세액공제 △법인의 결식아동기부금 100% 비용인정 등 5대 감세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열린우리당은 이 가운데 경차 세금면제와 결식아동기부금 세액공제안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희 황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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