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8.20 22:08
수정 : 2018.08.2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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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장관급인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이인람 변호사를 내정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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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장관급인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이인람 변호사를 내정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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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이인람(62)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를 20일 내정했다.
충남 서천에서 태어난 이 위원장은 경기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부위원장, <한국방송>(KBS) 비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내정자는 군 법무관 출신으로, 야전부대 법무참모를 거쳐 육군본부 법무실과 합참 전략기획국 등에서 근무한 경험을 통해 군 사법제도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전역 후 인권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대통령 직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과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쌓은 경험을 살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장관급인 위원장을 포함해 국방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기획재정부 등 소속 공무원 80여명으로 구성돼 다음달 14일 출범한다. 위원회는 1948년 11월 이후 발생한 군 사망사고를 조사한다. 위원회 출범의 근거가 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고, 이 법은 시행 후 3년 동안만 효력을 갖는 한시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6년~2009년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바 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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