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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09 19:42 수정 : 2005.12.09 23:40

사립학교법 영향은?

300억원의 학교 운영비 횡령으로 총장 구속사태를 빚었던 강원 동해대, 최근 이사진 공금 횡령이 불거진 경기 ㄱ대, 재단비리 내부고발자를 해임해 물의를 빚은 경북 ㅇ여고 ….

이들 사학비리 사건은 안에서 곪아 터진 뒤에야 사회에 알려졌다. 기존의 사립학교법 등에는 비리 사학의 운영을 제대로 감시할 장치가 없었던 탓이다.

9일 사립학교법 개정은 무엇보다 전국 2천여 사립 초·중·고교와 대학 운영에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을 외부 인사로 충원하는 개방형 이사제가 사학재단의 폐쇄경영을 막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개방 이사제의 도입으로 사학 경영의 투명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적어도 교비횡령 같은 비리는 개방 이사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리 재단이나 비리 이사의 학교 복귀에도 제동이 걸렸다. 비리 재단의 복귀제한 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이사회 재적 이사 3분의 2가 찬성해야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비리재단으로서는 ‘안전판’이 엷어진 셈이다. 특히 재단이나 학교장이 횡령·뇌물수수·회계부정 등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따로 시정요구를 할 필요 없이 곧바로 임원(이사 및 감사) 승인을 취소하도록 한 조항은 사학재단에게 강력한 견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사회 회의록과 학교 예결산의 공개가 의무화됨에 따라, 사학 비리의 온상이 돼온 폐쇄적인 밀실 운영이 불가능해졌다.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의원회가 학교 예결산에 대해 자문을 할 수 있게 한 것도 학교 운영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참여폭을 넓히는 구실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사학들도 ‘공개 운영’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김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사학비리의 대부분이 설립자들의 족벌경영에 따른 재산싸움”이라며,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학들이 족벌 재산싸움으로 학생 교육을 부실화하는 것을 정부가 묵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의 김행수 사무국장은 “이사회 내용이 공개되고,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됨으로써 (사학 재단들이) 조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만큼 사학의 부정부패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이어 학부모회·교사회·학생회가 법제화되면 재단이사장에서 교장으로 이어지는 관료적인 학교체제가 학부모, 교사, 학생, 교장이 함께하는 공동체로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고 평가했다. 허미경 기자 carm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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