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10.22 10:40
수정 : 2018.10.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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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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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은 환각이나 환청 들리는 수준”
“우울증 약 복용으론 인정 안돼”
“미국에선 시비 중 위협만 해도 구금”
“경찰 초동 수사 확실한 조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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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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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피의자가 우울증 진단서를 낸 데 대해 “심신 미약으로 감형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22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이 인정되려면 환각이나 환청이 들려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잘 모르는 경우다. 예를 들어 사람을 물건으로 보고 때렸다거나 행동 조절이 안 될 때 인정된다”라며 “우울증 약을 먹은 정도로는 심신미약이나 심신 상실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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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앞에 흉기 실인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아르바이트생을 추모하는 공간에 국화와 과자, 추모글들이 놓여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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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의원은 “과거 음주 범죄의 경우 법원이 너무나 쉽게 심신미약을 인정해 처벌을 가볍게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걱정한다. 최근 판례 경향을 보면 그런 경우에도 엄중히 다루고 있다. 이 사건은 형벌이 크게 낮아질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의 초동 수사 부실 논란에 대해 금 의원은 “외국 사례를 보면 폭행이 없더라도 추후 보복을 얘기하면 구금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며 “내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 유학생이 시비 끝에 ‘내가 군대 갔다 온 적 있다’고 말했다가 구금됐다. 군대 경험은 총기 사용 경험이 있다는 것이고 피해자 쪽에선 극도의 불안을 느낄 수 있고 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도 (피의자가) 일반인과 굉장히 다른 행태를 보였고 다시 오겠다고까지 했으면 피해자 안전 보장을 위해 철저하게 사후 조처를 했어야 하지 않나 싶다.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확실한 조처를 하는 절차를 정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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