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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13 11:22 수정 : 2005.12.13 11:22

민주노동당이 이른바 `권영길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처리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욱 있다.

제3자 개입금지 위반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6월)을 구형받은 권영길 의원이 오는 28일 사실상의 최종 판결을 앞둔 가운데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의 소급적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현재 법사위 소위에 계류중이기 때문이다.

즉 혐의의 근거조항 자체를 없애는 개정안인 셈이다. 권 의원은 11년전 지하철노조 파업집회에서 지지연설(제3자 개입금지 위반)을 해 기소됐다.

이에 따라 민노당은 개정안이 28일 이전에 법사위만 통과하더라도 권 의원의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민노당의 바람일뿐 현실적으로는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특정 개인을 위한 입법은 잘못됐다"며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민노뉘 사실상 이 같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 당직자는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정안 처리에 우호적인 열린우리당이 협조해도 한나라당의 반대 때문에 개정안 처리가 힘들 것 같다"면서 "그럼에도 최대한 조속 심의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권영길법'의 조속한 심의를 한나라당에 요구해 주목된다.


그는 "환노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는데 한나라당이 심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이를 빨리 심의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입법절차가 완료되기 전이긴 하나 `희대의 악법'으로서 부칙삭제가 진행중이고, 권 의원이 국민적 검증을 거친 유능하고 성실한 의원이란 점에서 관대한 사법부의 처분을 요청한다"며 민노당의 `권 의원 구하기'에 가세했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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