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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13 19:12 수정 : 2005.12.14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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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지도부 선거 코앞


지난해 처음으로 국회에 진출한 민주노동당의 2기 지도부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으나, 극심한 ‘인물난’ 속에서 후보들의 윤곽이 안갯 속을 맴돌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당 대표와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9명의 최고위원 등 모두 12명의 지도부를 뽑는 선거를 다음달 20~24일 전 당원의 투표로 치르기로 하고, 오는 16일 이를 공고할 예정이다. 후보 등록은 다음달 2~4일이다.

‘의원-당직 겸직 금지’탓 인물난 극심
대표직 조승수-김창현 대결 거론되지만
선거법 위반-전임 지도부 각각 부담

당 대표는 누가?= 관심의 초점은 김혜경 전 대표를 뒤이어 누가 대표직을 맡느냐이다. 김 전 대표는 지난 10·26 국회의원 재선거의 패배를 책임지고 당시 지도부와 함께 총사퇴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의 양대 정파인 이른바 ‘자주파’(NL)와 ‘평등파’(PD) 모두 마땅한 대표 후보감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현역 의원들은 당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한 당 규정 때문에 선택의 폭이 매우 좁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구도는 조승수 전 의원과 김창현 전 사무총장의 대결이다. 평등파인 조 전 의원은 어떤 직책으로든, 지도부 출마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주변에선 대표직 도전을 강력하게 권유하고 있지만, 본인은 정책위의장에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잃은 탓에, 당 대표로서 내년 5월의 지방선거를 지휘하는 데 부담이 간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다.

조 전 의원은 13일 “원점에서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주말까지는 생각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자주파인 김 전 사무총장은 대표로 나서는 방안과, 사무총장으로 ‘재신임’을 받는 방안이 함께 얘기되고 있다. 그러나 10월 재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한 전임 지도부라는 점이 결심을 어렵게 하고 있다.

김 전 사무총장은 “나 혼자 ‘해보겠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출마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이 때문에 양대 정파의 고른 지지를 얻고 있는 문성현 당 비상대책위 집행위원장을 대표로 공동 추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문 위원장은 당원 투표로 선출된 경남도지사 후보라는 점 등을 들어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당 선관위원장인 이덕우 변호사도 ‘통합형 대표’로 조심스레 거명되고 있다.

이런 ‘인물난’ 속에서 단병호·천영세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대표에 출마하는 방안도 한때 거론됐지만, 두 사람 모두 부정적인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의 쟁점은=민주노동당 2기 지도부의 책임은 막중하다. 2년 임기 동안 내년 5월 지방선거와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2008년 총선 준비까지 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선거전에서는 1기 지도부에 대한 평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전임 지도부의 ‘다수’를 이뤘던 자주파에 대해 평등파 쪽에서는 △북한인권과 탈북자 문제 등에 대한 소극적 태도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 대한 과도한 집착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투쟁 의지 부족 등을 비판하면서 민생과제 집중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자주파 쪽에서는 이들 주제에 대해 “일방적인 평가가 어려운 사안들”이라며, 명확한 한반도 통일방안 제시와 집권 전략 마련 등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한나라당과 같은 수구세력과 발맞출 수는 없다”고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당직·공직(의원직) 겸직 금지 규정을 놓고도 자주파는 대중정당화를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3자 개입금지’ 소급적용 삭제 노조법 “권대표 선고전에 처리돼야 하는데”

민주노동당이 오는 28일로 예정된 권영길 임시대표의 항소심 최종판결을 앞두고, 이른바 ‘권영길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여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이 개정안은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의 소급적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28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권 의원의 제3자 개입금지 위반혐의를 ‘원인 무효’로 만들 수 있다.

권 의원은 지난 1994년 지하철노조 파업집회에서 지지연설(제3자 개입금지 위반)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은 상태다.

하지만 사학법 통과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발로 국회가 장기 공전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특정 개인을 위한 입법은 곤란하다”며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개정안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황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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