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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1.08 09:40 수정 : 2019.01.08 16:03

지만원씨가 지난해 11월7일 서울 강서구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좌파정권에 부역하는 김성태 규탄집회’를 열 때의 모습.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한국당 ‘지만원’ 논란에 조사위 출범 넉달째 지연
지씨, 이종명 의원 대동해 나경원 만났지만 ‘난색’ 확인
“8일 오후 2시 나경원 지역구 사무실 앞 규탄 집회”

강창일·천정배,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금지’ 법안 추진

지만원씨가 지난해 11월7일 서울 강서구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좌파정권에 부역하는 김성태 규탄집회’를 열 때의 모습.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39년 전 ‘5월’은 국회에서 현재진행형이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과 자유한국당의 상황,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조처’를 취하기 위한 시도 등이 얽히고설켜 있다. 키워드로 정리해봤다.

지만원

지난해 2월 국회에선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됐다. 1980년 사건 발생 뒤 3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한 조처였다. 이 법의 1조는 “1980년 광주 5·18민주화운동 당시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핵심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다. 진상규명 범위는 이렇다.

1. 1980년 5월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암매장 사건 및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및 조작의혹 사건

2.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시민들에 대한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 계엄군의 헬기사격에 대한 경위와 사격 명령자 및 시민 피해자 현황

3. 1988년 국회 청문회를 대비하여 군 보안사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들이 구성한 ‘5·11연구위원회’의 조직 경위와 활동사항 및 진실왜곡·조작의혹 사건

4. 집단학살지, 암매장지의 소재 및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사항

5.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6.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

7.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이 법을 대표발의한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조사위가 가동되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은 정해진 수순”이라며 벼르고 있다. 법이 지난해 9월14일 시행됐지만 조사위는 넉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꾸려지지 않았다. 조사위원 9명 가운데 국회의장(1명), 더불어민주당(4명), 바른미래당(1명)의 추천은 끝났지만 자유한국당(3명)이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들은 희미해지고 있고, 핵심 당사자인 전씨는 88살로 객관적 기대여명이 많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관련 신군부 인사들도 상당수 이미 숨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5·18 희생자 유가족들의 속이 타고 있는 이유다.

자유한국당의 추천 지연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지만원’ 논란이다. 당내 일부 인사들이 극우 논객인 지씨를 조사위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지도부가 이를 ‘정리’하지 못하면서 위원 확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한겨레> 보도로 이런 상황이 알려진 게 지난해 10월이다. 이후에도 석달이 지났지만 논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그사이 지씨는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극우 단체들과 시위를 하며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해 11월7일 서울 강서구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보수단체들이 시위할 때의 모습.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나경원

새해 벽두인 지난 1일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는 극우 매체 <뉴스타운 티브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남편을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일컬어 논란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자유한국당의 조사위원 추천 지연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4일, 한국당 몫 위원을 7일까지 확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7일은 마침 전씨의 형사재판이 잡혀 있는 날이었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7일이 되자 나 원내대표는 “전임 원내지도부가 넘긴 명단에 대해 추가 모집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어 조금 더 조율하기로 했다”며 재차 발표를 미뤘다.

지난 4일 나 원내대표는 문제적 인물인 지씨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나 원내대표는 지씨를 추천하는 데 대해 다소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종명 한국당 의원도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앞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 당시 “북한군 침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주장을 조작이라고 하고 있는데, 조사 전부터 이를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를 부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의원의 발언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북한군 개입설’과 맞닿아 있는데 이는 평소 지씨가 해오던 주장이다.

지씨의 타깃이 김성태 전 원내대표에서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로 옮겨왔다. 지씨는 7일 자신의 누리집에 “나경원의 진의 재차 확인-지만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너무 나빠 한국당이 품을 수 없다… 지만원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 전과가 많다(조갑제, 서정갑 영향인 것으로 판단)…”는 글을 올렸다. 그리고 8일 오후 2시 서울 동작구 사당동 나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규탄 집회’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정치권에서는 한국당이 전당대회를 앞둔 가운데 지도부가 이른바 ‘태극기 세력’을 내치는 모양새가 되는 데 대한 부담감이 ‘추천 지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두환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국립묘지

일단 조사위가 출범하게 되면 전씨에 대한 동행명령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전씨는 오는 3월11일로 잡힌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에 ‘구인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조사위와 법원의 전씨에 대한 조사 및 심문이 임박해 있는 것이다. 지만원씨는 전씨에 대한 구인영장이 발부된 7일 서울 연희동 전씨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함께 참석한 보수단체 회원들은 “전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러 온다면 우리를 밟고 가라”고 했다.

별도의 시도도 있다.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전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아보자는 것이다. 현행법으로도 내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지만, 전씨처럼 특별사면된 경우에 대해선 명시적 규정이 법에 없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내란죄 등의 범죄자는 사면·복권됐어도 안장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내놨다. 천 의원 쪽은 “전두환 관련 남은 과제의 핵심은 조사위를 서둘러 출범시킨 뒤 진상규명에 매진하는 것이지만, 그 외에도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보자는 취지에서 국립묘지 안장 금지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씨는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내란·반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됐다.

규정이 명확히 없기 때문에 ‘안장 불가’ 판단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하지만 앞서 ‘안장 가능’으로 결정 내린 선례가 있다. 당시 크게 논란이 됐다. 2011년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는 전씨의 경호실장으로서 비자금 조성에 일조해 1997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수수 및 방조죄)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안현태씨에 대해 ‘복권이 됐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결정했다. 심의는 이례적으로 ‘서면’으로 이뤄졌고 민간 위원 3명은 이에 반발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듬해 감사원은 당시 박승춘 보훈처장이 심의위 위원들의 의사 표시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되는데도 부적절한 영향을 행사했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강창일 의원 등의 발의안은 이런 여지를 원천봉쇄하자는 취지다. 정치권에서 ‘전두환’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진 가운데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화보] 1980년 5월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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