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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15 14:15 수정 : 2005.12.15 14:15

국내 정보수집도 전면금지 또는 제한적 허용

국가정보원 개혁방안을 논의 중인 열린우리당이 국정원에 부여된 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우리당은 이 같은 방향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의 골격을 잡고 당정청 조율을 거쳐 내주 중 국정원 개혁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 및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정원 수사권은 현재처럼 온전히 유지할 수 없고 전면 폐지할 것인가, 아니면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축소할 것인가가 남았다"고 밝혔다.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도 "기획단 논의결과, 수사권 폐지의견이 대다수"라며 "다만 수사권을 폐지하면 국정원이 최소한의 정보수집조차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수사권 폐지 대신에 대폭 제한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정원은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죄와 암호 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 관련 죄에 대해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국정원은 주로 정보수집.분석을 통해 검찰.경찰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당은 이와 함께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도 전면금지하거나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 활동에 대해선 전면 금지하거나 정치적 논란이 있거나 정치적 목적의 정보수집을 제한하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여당의 개혁안에 대해 국정원은 정보수집 기능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당정청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정원개혁기획단에 참여하는 한 의원은 "국정원 수사권 등은 정권창출 및 유지 기능에 주로 사용돼왔고 이를 폐지하더라도 국정원의 정보 수집.분석 기능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당은 또 국내 파트, 해외 파트 등 지역별로 나눠진 국정원 조직을 크게 정보수집.분석기능으로 나누고 세부적으로는 산업정보, 대테러정보 등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정원 예산 등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국가안위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일 경우 국정원이 국회 보고를 거부할 수 있는 면책조항을 국정원법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당은 이와 함께 한때 검토됐던 국정원장 임기제의 경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백지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정원개혁단 관계자는 "국정원법상 면책조항을 삭제해 예.결산의 투명성과 국정원의 국회보고를 강화키로 했다"며 "개혁단 내에서 원장임기제 의견이 제시됐으나 국정원 개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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