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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2.14 07:38 수정 : 2019.02.14 07:44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옛 직장동료 “김 의원이 강제추행했다”며 경찰에 고소
김 의원 “법적대응 어렵다는 점 악용해 협박행위 반복”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자신의 옛 직장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김 의원은 여러 차례 사과했는데도 지속적으로 협박당했다고 맞고소했다.

이날 <에스비에스>(SBS) 보도에 따르면, 옛 직장 동료인 ㄱ씨는 “2017년 10월 함께 영화를 보던 김 의원이 손을 강제로 잡거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ㄱ씨는 지난 2005년 기획예산처에서 6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한 김 의원의 전 직장 동료라고 한다. 김 의원은 보도 뒤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본인과 관련된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도 “ㄱ씨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법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가족, 지역구 시·도의원에게 명예훼손과 협박행위를 반복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ㄱ씨는 2005년 2월부터 8월까지 기획예산처에 근무한 저의 직장 동료였다"며 "2016년 5월경 다른 의원 비서관 응시차 의원회관을 방문한 ㄱ씨를 우연히 다시 만난 이후 국회 보좌진 업무 등에 대해 상담과 조언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 ㄱ씨와 함께 영화 관람을 하던 도중 우연히 손이 닿게 됐다. 순간 ㄱ씨가 손을 움츠리는 바람에 저도 당황해 사과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사건 당일 사과와 이해, 그리고 4차례에 걸친 추가적인 사과로 모두 정리됐다“며 "이제 사안이 공개된 만큼, 저는 제가 고소된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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