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3.26 17:08
수정 : 2019.03.2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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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권성동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이 마련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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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검경수사권 조정 5법 발표
검찰 수사권 경찰에 넘기고 직접수사 가능 범죄는 법률에 명시
정보경찰 분리해 별도조직 만들어 경찰 비대화 방지
정부 공수처법엔 “무소불위 권력기관 우려” 반대
민주-바른미래 공수처 협상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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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권성동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이 마련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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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경찰 내 정보경찰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 5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경찰법·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국가정보청법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경찰 내 정보경찰을 분리해 ‘국가정보청’을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며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 조서 수준으로 낮추고 △대통령의 검찰 인사·예산 권한을 약화하는 방안 등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도 ‘고위공직자의 뇌물 및 직무 관련 범죄’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기업 범죄’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법안에 명시했다. 권 의원은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안(정부안)보다 훨씬 더 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관련해 ‘공수처가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며 반대 뜻을 거듭 밝혔다. 그는 “공수처장 1명만 장악하면 대통령이 입법과 사법, 행정 등 국가 주요 기관 전체를 장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법 단일안을 도출하기 위해 협상을 했지만, 공수처에 수사 기능만 부여해야 한다는 바른미래당과 기소권까지 줘야 한다는 민주당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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