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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백지신탁 신고 마감’ 의원들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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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법 따르자 - 은행 등에 백지신탁 일단 한번 따지자 -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시빗거리 없애자 - 주식 모두 팔아치워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신고가 공직자윤리법 개정·시행 한달만인 19일 마감되면서, 여야 의원들의 다양한 대처 방식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의원들의 대응은 크게 △백지신탁 △직무 관련성 심사청구 △전량 매각 등 3가지 형태로 나뉘었다. 이 제도에 따라, 1급 이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직무와 관련해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이날까지 이를 모두 팔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행정자치부의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우선 은행 등 수탁기관에 처분을 맡기는 ‘백지신탁’을 한 사례로는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적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보유하고 있던 아시아나항공 주식 2만주를 이날 모두 백지신탁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인 같은 당 박종근 의원도 5천만원에 이르는 정보통신업체 주식을 지난 15일 신탁했다. 이보다는 행자부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의원들이 많다. 일단 따져본 뒤, 백지신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시가 5천억원이 넘는 현대중공업 주식(10.8%)을 보유 중인 정몽준 무소속 의원은 15일 “주식 보유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심사를 청구했다. 정 의원은 논란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최근 국회 상임위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서 통일외교통상위로 옮겼다. 정무위 소속으로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주식 1만100주를 보유한 김현미 열린우리당 의원, 재경위 소속으로 부인이 3천여만원어치의 바이오기업 관련 주식을 가지고 있는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도 심사청구를 했다. 기아자동차 등 4만5천여주를 보유한 구논회 열린우리당 의원(교육위원회)과, 삼성전자 주식 등을 보유한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건설교통위) 등도 심사청구를 선택했다. 아예 주식을 팔아치워 시비거리를 없앤 경우도 적지 않다. 유림종합건설 최고경영자 출신으로 2개 건설회사 주식 57만8천주를 보유해온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재경위)은 지난 10일 87억6천여만원에 보유 주식을 모두 팔았다. 김 의원은 이참에 상임위를 건교위로 옮겨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을 주도할 계획이다.20여개 종목의 주식을 굴리며 ‘100억원 주식 자산가’로 소문난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도 지난 13일 90억여원에 모든 주식을 팔아치웠다. 현대자동차 사장을 지낸 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재경위)과, 같은 당 신학용 의원(정무위), 이계경 한나라당 의원(정무위) 등도 일찌감치 주식을 매각한 경우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인 심재엽 한나라당 의원은 대부분의 주식은 팔고, 악기회사 주식 등 일부는 직무 관련성 심사청구를 하는 등 ‘분리 대응’으로 맞섰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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