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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20 10:34 수정 : 2005.12.20 10:34

본적 대신 등록준거지 개념 도입

열린우리당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은 20일 민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폐지된 호주제를 대신할 새 신분등록제도 관련법안을 연내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법무부와 대법원에서 새 신분등록제 관련법안을 제안한 상태"라며 "양 기관의 입장을 절충해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가족관계를 명확히 드러내는 신분등록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본적을 신분등록 초본에 기재할 경우 지역차별의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본적을 삭제하는 대신 등록준거지 개념을 만들어 개인이 편의에 따라 등록준거지를 변경가능토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초본에 가족관계가 모두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출생, 혼인, 입양 등 사안에 따른 목적별 신분등록 초본을 발급하고 입영기피를 위한 국적 포기 등이 드러나도록 국적의 포기 및 변경도 초본에 기재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아동급식 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아동급식위원회 구성률이 82%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 연내에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도록 점검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가 나서서 지자체의 예산확보를 독려하고 당도 당원협의회가 자원봉사에 나서는 등 겨울방학 중 아동급식 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회복지모금회의 투명성과 전문성 보완을 위해 모금회에 상근부회장 제도를 도입하고 이사회에 전문가를 참여시키며 결산시 외부 기관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토록 하는 사회복지모금회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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