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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4.25 11:15 수정 : 2019.04.25 11:4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하는 데 반대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배제됐다. 같은 당 채이배 의원이 자리를 대신하게 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5일 오전 11시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요청을 승인했다. 문 의장은 병상에서 이를 보고 받은 뒤 승인했고, 국회 의사국장이 결제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사보임 신청서를 국회 의사과에 팩스로 제출했다.

자유한국당은 ‘사보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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