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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4.26 17:58 수정 : 2019.04.26 17:58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점거 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이 다른 경로로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실망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19.4.26 연합뉴스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의안과에 접수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26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한국당의 물리적 저지로 국회 의안과에 제대로 제출되지 못하다가 이날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의안과에 접수됐다. 이로써 여야 4당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법안 4건 발의를 모두 완료 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 중인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총 4건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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