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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6.18 14:13 수정 : 2019.06.18 20:49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지난 1월 23일 오후 목포 현장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기소 반박 …“차명소유 부동산 밝혀지면 전 재산 기부 입장 변함없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지난 1월 23일 오후 목포 현장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일부 사실인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기자, 손 의원은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고 되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일단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난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며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이어 “다시 5개월 전, 원점으로 돌아왔다”며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손 의원에 대해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기소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자료를 미리 파악해 손 의원 자신과 지인, 재단 등이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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