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6.18 14:13
수정 : 2019.06.1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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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지난 1월 23일 오후 목포 현장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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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 반박 …“차명소유 부동산 밝혀지면 전 재산 기부 입장 변함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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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지난 1월 23일 오후 목포 현장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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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일부 사실인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기자, 손 의원은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고 되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일단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난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며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이어 “다시 5개월 전, 원점으로 돌아왔다”며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손 의원에 대해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기소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자료를 미리 파악해 손 의원 자신과 지인, 재단 등이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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