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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국정원 수사권 폐지·축소키로 |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2일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을 폐지 또는 축소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모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원혜영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사권을 폐지 또는 축소한다는데 당정이 의견의 일치를 봤다"며 "정치적 악용 목적의 국내 정보 수집에 대해서도 금지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현재 국정원은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죄와 암호 부정사 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 관련 죄에 대해 수사권을 가지고 있 으며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국정원은 주로 정보수집.분석을 통해 검찰.경찰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이와 함께 국내 파트, 해외 파트 등 지역별로 나눠진 국정원 조직을 크게 정보수집.분석기능으로 나누고 세부적으로는 산업정보, 대테러정보 등 기능별로 국정원 조직을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정원 예산 등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국가안위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일 경우 국정원이 국회 보고를 거부할 수 있는 면책조항을 국정원법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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