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12.23 10:25 수정 : 2005.12.23 10:25

원내대표 비해 당의장 `우위' 인정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열린우리당의 당헌.당규 개정안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10.26 재선거 참패의 후폭풍 속에서 `환골탈태'를 선언했던 우리당 비상집행위원회가 내부 진통을 거듭한 끝에 23일 결과물을 내놓은 것.

외견상으론 기존 골격이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당초 `대수술'이 예견됐던 분위기와는 달리 `부분적 손질'에 그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최대 논란거리였던 기간당원제는 계파간 샅바싸움 끝에 `소폭 완화'로 귀결됐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 지도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몰고올 것이라는게 당 안팎의 지배적 분석이다. 그동안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당의장에게 `실권'인 인사권.공천권의 핵심적 권한이 부여됐기 때문이다.

물론 원내대표와 당의장으로 이원화된 투톱체제의 기본 뼈대는 유지된다. 그러나 개정의 방향을 보면 기존 `대등관계'가 아니라 당 의장이 원내대표보다 사실상 우위에 서는 체제로 사실상 바뀐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많은 편이다.

무엇보다도 원내대표 산하의 정책위원회의 인사에 당 의장이 `입김'을 행사하는 쪽으로 개정안이 마련된 점이 주목된다. 원내대표 산하의 정책위의장과 정책조정위원장을 원내대표가 당의장과의 협의를 거쳐 임명토록 한 것.

선거관리와 대외홍보 등 `원외당무'만을 맡아온 당 의장이 원내영역에도 발을 들여놓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주요 당직에 대한 인사권도 대폭 강화됐다. 그간 중앙위의 인준 또는 의결을 거쳐야 했던 정무직 당직자의 임명권한과 비상설위원회와 주요 상설위원회의 인사권한이 당 의장에게 넘어간 것이다.

공천권도 부분적으로 나마 주어진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공천심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판단될 경우 지도부가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것이다. 당 의장의 접적 권한은 아니지만 시.도당에 납부토록 된 당비의 20%를 중앙당으로 납부토록 해, 당 의장이 간접적인 형태로 재정권도 확보하게 됐다.

물론 당 의장의 권한 강화를 곧바로 과거 제왕적 총재 수준의 `파워'를 갖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특히 당내 최대계파인 정동영계가 사실상의 `원톱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했던 초반 분위기에서 후퇴했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 투톱체제 하에서 사실상 당 의장의 우위를 인정하고 부분적으로 실권을 부여함으로써 `강력한 당의장'의 탄생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와 이후 대선까지의 불안정한 정국에서 당 의장 중심의 정국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우리당 관계자는 "통합적 리더십 구축으로 당이 그만큼 `효율성'과 `경쟁력'을 갖추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당의장 권한 강화는 당의 실질적 `대주주' 격인 정동영, 김근태 장관의 당 복귀에 대비한 사전정지의 성격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 2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양측간의 당권경쟁을 한층 가열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당 의장 권한 강화와 함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기간당원제 자격요건 완화는 결국 `소폭 완화'에 그쳤다. 현행 `6+2'(경선 60일전까지 6개월간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서 `6+1'(경선 30일전까지 6개월간 당비를 납부한 당원)로 바뀌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전면 수술'을 주장해온 정동영계와 현행 유지 입장을 고수해온 참여정치실천연대의 힘겨루기 속에서 현 지도부가 택할 수 있는 폭이 그만큼 좁았다는 분석이다.

논란이 돼온 경선방식은 현재 시.도당 상무위원회가 ▲기간당원 경선 ▲국민참여경선(비기간당원 비율 50∼70%) 가운데 선택하도록 돼있는 것을 기간당원 30%, 일반당원 20%, 국민참여경선 50%로 바꾸기로 했다. 여기서 국민참여경선은 여론조사를 사실상 허용한다는 의미가 큰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26일 국회의원-중앙위원 워크숍에 올려져 토론에 부쳐질 전망이다. 참정연 등 일각에서는 "당의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준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의외로 반발세는 커보이지 않는다는 관측이다.

이번 개정안이 계파간 `암묵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성격이 강한데다 가급적 내부논란을 자제하자는 당내 분위기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효동 기자 rhd@yna.co.kr (서울=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