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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25 17:59 수정 : 2005.12.25 17:59

여야는 25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공포를 앞두고 청와대 참모진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개정안 거부권을 건의하려는 움직임을 예의 주시했다.

일단 열린우리당은 공식적인 반응을 삼가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당혹스러운 표정 속에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였다.

우리당 최규식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법안 처리과정에서 우리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실제로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당청간 긴장관계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세균 의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상화를 주제로 연 기자간담회에서 거부권 행사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오늘 주제가 아닌데 다음에 이야기하자"며 즉답을 피했다.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정부측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한 뒤 정책위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만 말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좀 더 분명하게 청와대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원내관계자는 "청와대 참모진이 실제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면 당이 언짢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회가 법안을 심의하는 동안에는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표시하지 않았다"며 "법안이 통과된 후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은 또 이 법안이 경찰에만 특혜를 부여한다는 정부의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우제항 의원은 "이번 법안은 경찰과 일반공무원과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지, 경찰에 특혜를 준 것이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 문제를 최대 현안인 사립학교법과 연계시키면서 청와대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찰공무원법안이 심각하게 불공평하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진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될 사안은 사학법인데 정부가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행자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인기 의원은 "경찰의 직급구조로 볼 때 전혀 형평성을 문제삼을 법안이 아니다"며 "국회의 뜻을 국민의 뜻으로 알고 거부권을 남용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고일환 류지복 기자 koma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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