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8.19 10:32
수정 : 2019.08.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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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에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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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에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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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74억원 투자 약정에 대해 “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19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법 위반은 아니다’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말할 게 아니다. 주식 보유는 그 종목에 대한 회사를 봐주게 돼 이해가 충돌될 수 있다. 그러나 어디에 투자했는지 모르는 ‘블라인드 펀드’라면 권장할 사안이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 시장경제는 출자해서 움직이는 것이므로 펀드에 넣어서 돈을 돌리는 게 시장경제에 훨씬 기여하는 것”이라며 “조국 후보자 얘기로는 이 펀드가 어디에 출자하는지 몰랐고, 또 이 펀드 대표 얘기로도 약정시에 어디에 출자하는지 결정을 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실 재산은 부인이 더 많고, (사모펀드 투자도) 부인 돈으로 한 것”이라며 “조국 후보자는 어느 회사인지 모르고 블라인드 펀드에 출자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지위를 통해 고급 내부정보를 취했고, 이 정보가 펀드 투자 운용사에 넘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만약 그렇다면 범죄 아닙니까. 수사해야 되죠”라며 “무슨 근거가, 단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지도 모른다는 것은 야당의 확증편향이다”라고 반박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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