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8.26 16:12
수정 : 2019.08.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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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왼쪽부터),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논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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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왼쪽부터),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논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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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다음 달 2~3일 이틀간 여는 것으로 26일 합의했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청문회 일정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조 후보자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달 30∼31일, 다음 달 1∼2일 양일을 제시했으나 두 간사의 요구에 따라 2∼3일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인사청문회 일정이 이틀로 합의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조 후보자는) 수십 가지에 이르는 의혹에 대해 이틀간 철저히 본인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고, 그 의혹들이 제대로 국민께 밝혀질 수 있도록 (청문위원들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증인 채택을 두고서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구서는 늦어도 오는 28일 발송을 해야 된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셀 수 없는 의혹들에 대해 국민청문회까지 수용한 마음으로 일체의 거부 없이 야당에서 요구하는 증인·참고인을 전격적으로 수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송 의원은 “증인 필요한 건 하지만,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을 모두 수용한다는 것은 지나친 요구다. 간사 간의 협의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합의한 뒤 오는 27일 전체회의가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나 장나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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