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공인중개사 응시연령 제한 폐지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 사립학교법과 경찰공무원법 공포안을 의결한다. 정부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사학법의 경우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경찰공무원법도 일단 원안대로 의결.공포한 뒤 내년 2월 대체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각의는 또 그동안 `20세 이상'으로 돼있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연령 제한을 없애 미성년자들에게도 응시 기회를 주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한다. 각의는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계속 고용과 훈련지원 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안도 의결한다. 각의는 판매용 영샙작물의 무료 공연 범위를 축소하고 저작물의 재산권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이용 승인절차를 완화하기 위한 저작권법시행령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진정 절차와 진상조사 방법을 정한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시행령안과 공직자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보상금 한도액을 2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리는 부패방지법시행령개정안도 통과시킨다. 각의는 이밖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권을 부여하는 법률구조법개정안, 군사재판에 일반 장병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재판 참여에관한법률안 등도 처리할 예정이다.한승호 기자 hsh@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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