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12.27 09:36
수정 : 2005.12.27 09:36
세액감면제 2008년까지 연장
열린우리당은 27일 한나라당이 요구해온 택시 LPG(액화석유가스) 특별소비세 면제와 관련, 직접 특소세를 면제하지는 않되 유가보조금 지급비율을 현행 2001-2002년 유가인상분의 50%에서 75%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26일 재정경제부와의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감세법안을 확정, 이날 오전 열리는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택시 LPG 유가보조금 지급과 함께 택시면허제, 전액관리제 개선, 지역별 총량제 유보 등 제도개선 대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며, 장애인 차량 LPG 부가세의 경우 직접 세금을 감면하지 않고 교통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농어촌 지역과 서민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등유가격을 ℓ당 154원에서 134원으로 ℓ당 20원 인하된다.
우리당은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관리비와 경비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 일몰시한이 올해말로 다가옴에 따라 이를 2008년말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또 올해말로 다가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도 2008년말까지 연장,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노효동 기자
rhd@yna.co.kr (서울=연합뉴스)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