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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27 11:02 수정 : 2005.12.27 11:02

여야는 2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권고키로 한 것과 관련,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우리당은 "공론화할 시기가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한나라당은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

국회 국방위원장인 열린우리당 유재건 의원은 "젊은 일꾼들을 감옥에 보내기보다 사회.공공봉사 등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면서 "앞으로 국회와 당 차원에서 대체복무제와 관련한 공론화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장관을 지낸 우리당 조성태 의원도 "119소방대원 등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병역자원도 절약할 수 있고, 젊은이들을 전과자로 만드는 일도 줄일 수 있다"면서 "일부에선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급증할 것을 우려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대체복무 기간을 4년 등으로 대폭 늘리면 된다"고 제시했다.

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이날 시민단체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환영한다"면서 "전세계 양심적 병역거부 수감자 중 90% 이상이 한국이라는 사실은 정치선진국에서 매우 부끄러운 수치"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36개월)를 사회복지요원으로 근무하게 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빙자해 병역을 기피할 경우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이다.

반면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은 "대체복무는 신성한 국방의무를 마친 사람이나 현재 군 복무중인 사람, 앞으로 군에 갈 사람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면서 "시기상조로, 통일 이후에나 검토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특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4대 의무인 병역의무를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게 할 수는 없다"면서 "인권위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외면하면서 파문 일으키기에만 몰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위 소속 송영선 의원도 "인권위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을 한마디로 말이 안된다"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을 하지 않더라도 저출산 때문에 병력이 50만명 이하로 줄어들게 돼 있는데 대체복무마저 인정하면 병력수급 자체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또 "우리사회가 대체복무를 받아들일 준비나 분위기가 전혀 안돼 있다"면서 "모병제 또는 인센티브가 많이 주어지는 징병제 하에서는 대체복무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대체복무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심인성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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