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0.01 21:36
수정 : 2019.10.01 21:38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사태 책임 있다면 당대표에 의원들 검찰 출두 말라” 밝혀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4월 정치·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과 관련해 1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자진 출석해 5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한국당은 황 대표가 검찰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이뤄진 고소·고발이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없는 불법 사보임 때문에 빚어진 일이니, 제1야당의 대표로서 사법 절차에 협력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 검찰 수사 방해하지 말고 조국 사태에 집중하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에 관해서 책임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저의 책임이니, 당원들은 수사기관에 출두해선 안 된다. 검찰은 (당원들을 소환하지 말고) 나의 목을 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4월 말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국회 회의 진행을 막는 데 가담하고, 소속 의원과 보좌진·당직자에게 이를 지시해 국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에선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들을 국회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나 한국당 쪽은 이날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아왔다.
황 대표는 이날 저녁 7시께 조사를 받고 남부지검을 나오며 “부당한 고소·고발에 따른 수사, 결과적으로 불법이 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사보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저희 당의 공식 입장”이라며 “불체포특권이 없는 당직자들의 출석도 막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제출한 사보임계를 승인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겨냥해 “(불법행위를) 정식 조사 해야 한다”고 화살을 돌렸다. 문 의장은 지난 24일 “사보임계 승인은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서면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 60명 중 20명에게 4일까지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황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소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출석할 이유가 없다. 정기국회 기간에 의원이 출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제가) 언제든지 조사받겠다는 입장”이라고 출석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다. 또 “정치의 영역을 법적 영역으로 끌고 가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유감스럽다는 의사를 표한다”며 ‘고소·고발 취하’ 등 정치적 타결을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황 대표의 자진 출석에 대해 민주당·정의당·민주평화당은 “검찰 겁박 쇼”이자 “면피용”이라고 비판했다.
김미나 이주빈 기자
mina@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