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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08 10:34 수정 : 2005.02.08 10:34

열린우리당 조정식 의원은 공동주택 분양전 실내공기질 목표치를 사전에 공고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분양 후 입주직전 공고하면 되던것을 분양 전 입주민 공고시 시공자가 목표 실내공기질 수준을 사전에 제시하도록하고 있다.

조 의원은 "실내공기질 수준을 사전에 제시해 소비자의 분양선택권을 강화하고`새집증후군'으로 인한 국민피해를 최소화 하려는게 입법취지"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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