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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27 16:50 수정 : 2006.01.27 16:50

“내 집안을 더 이상 공격말라”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이 오랜만에 웃었다. 2004년 총선 직후부터 그를 옥죄온 ‘독립운동가 후손 진위 논란’에 대해, 법원이 27일 그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한나라당이 지난 2004년 10월 “김 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당선됐는데도 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김 의원이 4·15 총선 홍보물에서 ‘독립군 제3지대장 김학규의 손녀’라고 소개하고, 아버지 김일련씨가 일제 괴뢰정부인 만주국 경찰서에서 근무했는데도 ‘독립운동가’로 밝힌 것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 행위라고 주장해왔다. 〈월간조선〉은 2004년 9월 이후 모두 6차례에 걸쳐 이런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김 의원은 김학규의 종손녀인데 단순히 ‘손녀’라고 표시했다는 점만으로는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힘들고, 친할아버지인 김성범씨가 홍보물에 나온 대로 ‘독립군 자금책’이라고 볼만한 증거는 없지만 독립운동을 했을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아버지 김일련씨의 경우, 한 월간지에서 만주국 경찰서에서 특무직을 맡아 독립운동가를 색출했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강한 의혹제기 차원에 머물러 있다”며 “기사가 사실이라도 김 의원이 그 내용을 미리 알고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반대 시민단체와 신년회를 하기 위해 방문한 도쿄에서 접한 김 의원은 개인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은 그동안의 정치공세에 대해 사과하고, 저의 가계와 관련한 더이상의 근거없는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준범 김태규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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