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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원들, 기간산업 인수 제한법 발의 추진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과정 의혹도 규명 방침
우리지주 매각시한 늦추기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시도를 계기로, 외국 투기자본의 국내 금융기관 인수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제동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열린우리당 안에서 일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국회 재정경제위와 정무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의원들은 우선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업 진·출입과 관련해 탈세 등 잡음이 적지 않은데도, 별다른 대응방안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경·이계안·이목희·김현미·박영선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8명은 26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내어, “미국의 론스타가 1400억여원의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황에서 외환은행 매각이 끝나버리면, 나중에 인수 과정의 불법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탈세 혐의가 확정돼도 펀드가 청산·해체된 뒤라서 책임 추궁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계안 의원은 “국회 정무위나 재경위원회 차원에서 소위를 구성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공식적인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목희 의원도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여당 안에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이 문제의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외환은행 인수 과정의 각종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법적 규제 장치를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판사 출신인 이상경 열린우리당 의원은 27일 “외국자본의 핵심 기간산업 인수를 제한하는 미국의 ‘엑손-플로리오법’과 비슷한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현재 의원 서명을 받고 있다”며 “이 법안의 핵심 기간산업의 범주에 금융업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금융지주회사법도 개정해 현재 2008년 3월까지 팔도록 되어 있는 우리금융지주의 매각시한도 재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외국인의 국내 금융기관 인수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요건과 절차를 강화해, 론스타나 칼라힐과 같은 펀드들의 금융쪽 진출을 막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또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 진출한 외국자본들의 공과를 따져보는 세미나를 2월중 열어, 추가 대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외국자본의 금융산업 진출과 관련한 법안으로 △금융사 임원의 50% 이상을 내국인으로 하고 외국인의 경우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국가 안보와 경제질서 등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등이 계류돼있다.
이상경 의원은 “미국의 엑손-플로리오법은 경제의 국가안보를 표방했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며 “외국자본의 국내 진출을 막는 게 아니라 투기자본의 활동을 막자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건전한 외국자본들의 활동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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