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1.30 14:24
수정 : 2006.01.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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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이재오한나라당원내대표가 국회 원내대표실을 예방한 김한길열린우리당신임원내대표와 악수를 하며 폭소를 터트리고 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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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재개정 국회 논의키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30일 논란을 빚어온 사립학교법의 재개정을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2월1일부터 국회를 정상화하는데 전격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이날 북한산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 여야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재개정안을 제출하면 국회 교육위원회와 해당 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하고 사학법 이외의 미해결 현안은 국회 등원후 협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정기국회 회기종료일인 12월9일 여당의 사학법 강행처리후 계속돼온 한나라당의 등원 거부와 국회 파행은 53일만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김 원내대표와 산행을 하면서 국회정상화에 합의했다"면서 "박근혜 대표에게도 이런 사실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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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가 30일 북한산에서 회담을 갖고 이끌어낸 합의내용.
1. 2006년 2월 1일부터 국회를 정상화한다.
2. 사학의 전향적 발전과 효과적인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사학법 재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
3.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안을 제출하면 교육위와 해당 정조위에서 논의한다.
4. 사학법 이외의 미해결 현안에 대해서는 국회 등원 이후 논의한다.
김경희 기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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