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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02 20:14 수정 : 2006.02.02 20:14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일 이해찬 국무총리와 유재건 열린우리당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설 법안과 군 사법제도 개혁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원내공보부대표는 “국민적 관심사인 로스쿨은 2008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시행 시기에 맞춰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 사안은 군 사법개혁안과 함께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부대표는 “나머지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은 당정협의가 제대로 안돼 추후 처리하기로 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에서 보완해 늦어도 4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비정규직 관련 3법과 지방교육자치법, 경찰공무원법, 제주도특별자치법 등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의 경우 2월 국회에서 처리돼야 5·31 지방선거에서 교육위원 선거를 함께 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국회 통과과정에서 이른바 ‘자동승진’ 조항으로 논란을 빚었던 경찰공무원법은 재개정안을 제출해 처리하기로 했다. 재개정안은 경찰의 근속승진 대상 계급만 법률에 규정하고, 이에 걸리는 시간과 요건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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