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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16 14:52 수정 : 2006.02.16 16:16

노무현 대통령이 신문 만평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6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소송대리인을 통해 낸 소장에서 "작년 8월 9일자 조선일보 2면에 게재된 만평에서 허위사실에 근거한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정정보도문을 2단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고 만약 기재 의무 미이행시에는 원고에게 매일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노 대통령은 "원고측은 도청 테이프의 내용을 검찰로부터 보고받거나 지득한 사실이 없고 테이프 내용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없는데 만평은 원고가 내용을 보고받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발언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피고측은 만평의 특성상 압축된 표현을 쓰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식으로 변명하지만 이 주장이 책임을 회피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피고 주장대로 압축된 표현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면 표현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의도적 왜곡을 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원고측은 만평이 정정보도 청구 대상이 되는지와 관련, "만평과 같이 상형적 표현에 의한 보도도 전달 내용에 구체적 사실이 포함돼 있거나 묵시적으로 내재돼 있고, 그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일 경우 정정보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8월 9일자 만평에서 `검찰이 도청 테이프의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청와대도 일절 보고받지 않고 있다고 했지만 노 대통령이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테이프 내용을 보고받았음을 시인하는 발언을 해 거짓말이 금세 들통났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한편 노 대통령측은 작년 8월 말 언론중재위원회에 이 만평과 관련해 정정보도를 신청했고 중재위는 다음달 초 조선일보측에 정정보도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조선일보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으로 넘어와 민사합의26부가 심리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일보가 국가정보원 상대 별도 소송과 관련, 현행 언론피해구제법의 위헌심판을 제청해 헌재 선고 때까지 이 만평 사건 선고도 유보될 수 있게 되자 원고측은 근거법을 언론피해구제법에서 민법으로 바꿔 소송을 제기했다.

노 대통령이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소송을 낸 것은 `장수천 특혜 등 재산 의혹'(2003년), `검찰 두 번 갈아 마셨겠지만…'(2004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소송대리인 전태진 변호사는 "새로운 문제로 소송을 낸 것은 아니다. 적용 근거법만 바꿔 소송을 낸 만큼 선고까지 시일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임주영 안희 기자 z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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