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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22 16:28 수정 : 2006.02.22 16:28

청와대는 22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에 근무중인 외교부 출신 이모 행정관에 의해 전략적 유연성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자료의 일부 내용이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에게 유출됐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날 밝힌 유출경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행정관은 "업무에 참고한다"며 제1부속실 모 행정관으로부터 회의자료를 받은 뒤 최 의원을 만나 회의자료를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과의 문답 요지.

--이 행정관은 최 의원에게 회의자료를 보여준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나.

▲유출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한다. 최 의원과 외교현안에 대해 얘기하던중 관련 문건이 있어 참고로 보여줬다고 한다.

--유출 의도가 없었다면 그 만남에 비밀 문건을 갖고 나갈 이유가 없는데.

▲고의성은 없었다고 보여진다. 부주의하게 처신한 것이며,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씨는 최근 언론과의 통화에서 `본인은 유출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던데.

▲자신이 최 의원에게 문건을 보여주고 회수했기 때문에 문건을 유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이 행정관의 문건 유출이 고의성은 없었다는 것이냐.

▲고의성은 없었던 것 같다. 왜 자백을 일찍 안했느냐는 문제인데, 이 행정관은 최 의원에게 문건을 보여준 적은 있지만 유출한 적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최 의원이 다른 경로로 입수했다고 생각, (자백을) 주저한 것 같다.

--이 행정관이 NSC 상임위 회의자료를 봐야 할 업무상 연관성이 있나.

▲외교부 직원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 직무상 연관성은 없다.

--외교부에 이 행정관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키로 했는데.

▲중징계는 정직 이상이다. 외교부가 결정할 것이다.

--이 행정관에게 문건을 전달한 제1부속실 행정관에 대한 징계도 이뤄지나.

▲비서실 내부 절차에 따라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차후 결정키로 했다. 관리가 잘못된 것이다. 관리책임, 지휘책임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제1부속실 행정관은 그 문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나.

▲있다.

--청와대가 최 의원에게 유감을 표명할 용의가 있느냐.

▲조사된 결과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국정상황실 문건의 인터넷 매체 유출 조사는.

▲조사중이다. NSC 상임위 회의자료와 관련된 사람은 10여명이지만 국정상황실 문건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성격의 자료라고 한다. 그 문건은 비밀 분류도 안돼있고 내부 논의 과정에서 생산돼 접촉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 따라서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주한미군 지역적 역할 관련 논란 점검' 문건을 공개했는데.

▲명백한 것은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서 목록에는 없다는 것이다. 문건 생산 기관 및 부서가 명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정식 청와대 문건인지 좀더 확인을 해봐야 한다. 통상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문건은 기록이 된다. 관련 문제를 검토하던 한 단위에서 만들어진 것 아닌가 본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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