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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3.02 14:59 수정 : 2006.03.02 14:59

“부동산 신고액, 시가 현격한 차이 문제”

청와대는 2일 공직자 재산신고시 재산을 최초 등록한 이후의 시세의 변화는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하도록 되어 있어 구체적인 재산변동 내역을 파악하는데 허점을 노출하고 있는 현행 공직자윤리법 규정의 보완 필요성 등에 대해 관련 부처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키로 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은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나 면적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하며, 평가가액만의 증감이 있을 때는 신고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며 "오래전에 구입한 부동산은 신고액과 현 시세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관련 규정을 점검해서 보완할 점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다수 언론도 부동산의 경우 실제 시가와 신고된 가액이 차이가 많아 재산공개를 하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보도가 많았는데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 일일상황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언론 보도에 대해 논의, "건전한 비판으로 담당 부처에서 보완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김세옥 경호실장이 6억5천만∼7억4천만원에 거래되는 경기 과천시 중앙동 24평 주공아파트의 가격을 8천만원으로 신고한 것을 지적한 언론 보도에 대해 "지난 1993년 재산등록 당시 기준시가대로 8천만원이라고 신고한 것이며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당시 신고가액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며 "보도는 김 실장이 일부러 크게 낮춰서 신고하는 부도덕함이 있지 않느냐는 인식을 깔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해당 아파트는 김 실장이 86년 부친을 위해서 구입한 것이며, 현재까지도 계속 부친이 삵 있다"고 해명했다.

성기홍 기자 sgh@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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